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상시 단속할 특사경 도입

이균진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5.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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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5개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무엇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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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직무법 등 주요 법안 오늘 중 발의…"신속한 제도화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 책임·의무 강화 담아 개정…상반기 중 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기자 = 당정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5개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지난 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으로 불법행위를 항구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무엇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법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기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업계와 긴밀 협의해서 하도급과 관련한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오늘 발표한 후속대책 외에도 건설현장에서 법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인 종합 대책 강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참석자들은 변화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 대해 수사 동력이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필요하면 현행범까지 체포해 나가서 단속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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