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더이상 '주먹' 안통한다…24시간 감시체계 도입

방윤영 기자 2023. 5.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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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4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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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록장치를 시연 점검하고 있다./사진=방윤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4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집중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당정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 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제재가 신설되고, 채용 강요 제재 수준은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한다.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안전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 장치도 도입한다. 사실상 24시간 공사 현장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셈이다.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안전운행·노무관리를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분석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원격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된다. 인·허가청, 발주자 등을 통한 상시 감리 기능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와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사업을 진행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요약 /사진=국토교통부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 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 행위를 단속·수사한다.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 시스템 고도화와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 지급 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제도도 합리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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