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대상 대폭 확대…5148→2만8000개 기업

박찬수 기자 2023. 5.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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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만8000여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6개 분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일자리 유지ㆍ창출 기업 등을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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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등 대상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만8000여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6개 분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된다. 총 14개 분야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관세조사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12~31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일자리 유지ㆍ창출 기업 등을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2023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나종태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해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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