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라시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나선다

이진혁 2023. 5.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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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사설정보지(지라시)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사설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불법 사설정보지 및 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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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사설정보지(지라시)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욕죄 발생건수를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2만1412건, 2021년 2만3463건, 지난해 2만714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비 15.7%나 폭증한 셈.

명예훼손죄도 지난 2021년 7071건에서 지난해 7555건으로 9% 올랐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역시 1만1347건에서 1만2377건으로 9% 늘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설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 확산돼 개인, 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사설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불법 사설정보지 및 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는 시도청에서 직접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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