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라시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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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사설정보지(지라시)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사설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불법 사설정보지 및 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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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욕죄 발생건수를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2만1412건, 2021년 2만3463건, 지난해 2만714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비 15.7%나 폭증한 셈.
명예훼손죄도 지난 2021년 7071건에서 지난해 7555건으로 9% 올랐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역시 1만1347건에서 1만2377건으로 9% 늘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설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 확산돼 개인, 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사설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불법 사설정보지 및 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는 시도청에서 직접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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