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우수 중소기업도 관세조사 유예…올해 2만8천개사 혜택

박원희 2023. 5.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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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우수 중소기업과 국세청이 지정한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기업 등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등 어려운 대외 환경을 고려해 기업이 경영과 수출 확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유예 범위를 확대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타 부처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은 관세청의 확인을 거쳐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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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대상 19개 분야로 확대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올해 수출 우수 중소기업과 국세청이 지정한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기업 등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종전 13개 분야에서 19개 분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등 어려운 대외 환경을 고려해 기업이 경영과 수출 확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유예 범위를 확대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작년 수입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에 더해 올해는 타 부처가 선정한 우수 기업과 정책적인 우대 분야들이 대거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근무혁신 우수기업,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기업,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새싹기업, 수출 중소 우수기업 등이 대상이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총 2만8천여개 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5천148개사)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이들 기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은 관세조사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작년 수입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기업 중 일자리 창출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오는 31일까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이나 우편·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타 부처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은 관세청의 확인을 거쳐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된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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