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勞, 최소 의무가 탄압?…使에 '투명' 어떻게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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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이것도 개입이고 탄압이라 하면 사용자나 다른 조직에 '투명하라,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는 (노조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이를 지키고 있는지 최소한도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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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정식,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
"사용자 처벌을 탄압이라 얘기 않지 않느냐"
"노란봉투법, 심각한 문제 야기" 재차 반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이것도 개입이고 탄압이라 하면 사용자나 다른 조직에 '투명하라,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는 (노조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이를 지키고 있는지 최소한도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노조법 제14조에 근거해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불발되면서 이날 37곳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노조는 법도 준수하고 회계 문제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현실은 조합원이 (회계 자료 열람을) 요구해도 비공개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징계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아야 한 노조 운동이 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그렇지 않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 자료 제출 요구는 노조가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자료의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겉표지와 속지 1장, 그것도 민감한 것은 다 블라인드 처리하라고 했다. 그래서 90~95%는 다 제출하고 협조했다"며 "그런데 그것도 거부하고 탄압이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정부가 노동개혁 성과 중 강조하는 '노사 법치주의'가 사실상 '노조 때리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진행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중대재해 등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사용자 탄압'이라고 얘기 안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나 노사의 현실, 법 집행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장관은 현재 야당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그러면서도 "누차 강조했지만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리상의 문제, 노사 관계에 미치는 문제, 법 집행의 문제가 많다"며 "의원님들께 신중하게 고민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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