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직원 등쳐 34억여원 가로챈 40대 부부 "국민참여재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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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직원 등 상대로 34억여원을 편취한 후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에 탕진한 40대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다.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으로부터 34억8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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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료 교직원 등 상대로 34억여원을 편취한 후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에 탕진한 40대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대구 소재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 기간제교사 B(44)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A씨는 전부 부인했고 B씨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했다. 이들 부부는 "배심원들에게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아울러 A씨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주거지가 일정하며 어린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부부 모두 구속돼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기일을 추정한 다음, 국민참여재판과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으로부터 34억8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파워볼)을 한 혐의(상습도박)로도 기소됐다.
교부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코인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씨는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료 교직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고리사채까지 쓰게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송금 받아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유령법인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등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석 결정과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추정(추후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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