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덮친 쇳덩어리 우리 것 아냐"···동문건설, 한문철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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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안간 날아든 쇳덩어리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한문철 TV를 통해 소개된 가운데 인근 원인으로 지목된 동문건설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9일 회사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쇳덩이로 인한 사고 영상은 해당 업체의 공사 현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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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안간 날아든 쇳덩어리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한문철 TV를 통해 소개된 가운데 인근 원인으로 지목된 동문건설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9일 회사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쇳덩이로 인한 사고 영상은 해당 업체의 공사 현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동문건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제 고리는 현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해당 영상처럼 녹슨 고리의 경우 시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해당 사고는 시공사 아파트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자동차를 가격한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다”며 “또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고리와도 생김새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낸 고리의 녹슨 상태로 보아 최소 5~6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저런 상태의 고리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회사는 “건설사 입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필요한 선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차후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문철 TV에는 동문건설 신축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A씨가 제보한 6분 분량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날아온 철제고리가 차량으로 날아와 전면 유리가 파손됐다고 주장했고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던 한문철 변호사도 공사현장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한 변호사는 “다음주까지 공사현장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회사 이름을 밝히고 중간 과정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까 한다”며 “아파트 이름이 나와야 회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보실까”라고 질타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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