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일자리 유지만 해도 관세조사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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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거나 유지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미뤄주는 조사유예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관세조사 유예 계획'을 확정하고 기업들의 신청을 받으며, 부처별로 유예대상 기업을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처별 추천기업은 신청없이 관세청이 확인 후에 조사유예대상에 포함되며, 일자리 유지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은 기업의 신청을 통해 유예기업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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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거나 유지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미뤄주는 조사유예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소관분야 지원대상 기업들을 추천받아 조사유예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모두 2만8000개 기업이 올해 관세조사유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관세조사 유예 계획'을 확정하고 기업들의 신청을 받으며, 부처별로 유예대상 기업을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기업은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17개 분야 2만8000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우선 지난해 수입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기업 중에서 전년대비 일자리를 유지한 중소기업에 조사유예혜택을 준다.
또 전년대비 1~3% 이상 일자리를 늘린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유예한다.
특히 관세청은 타 부처에서 우수기업이나 정책우대분야로 선정된 기업도 조사유예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세청 모범납세기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천하는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천하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새싹기업,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이 추가선정 대상이다.
부처별 추천기업은 신청없이 관세청이 확인 후에 조사유예대상에 포함되며, 일자리 유지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은 기업의 신청을 통해 유예기업으로 지정된다.
관세조사 유예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나종태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 자체조사를 통해 6월 중 유예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며 "유예대상 기업들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1일까지 관세조사대상에 선정되지 않고, 관세납부 기한연장이나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의 세정지원도 받는다"고 밝혔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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