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참변…‘우회전 위반’버스기사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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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차로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초등학생이 정지 신호를 어기고 달려든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아이와 부딪친 지점에 우회전 전용 신호기와 함께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라고 쓰인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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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차로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초등학생이 정지 신호를 어기고 달려든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아이와 부딪친 지점에 우회전 전용 신호기와 함께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라고 쓰인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1일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50대 시내버스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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