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위해 관련 '5대 법안' 개정 추진"(1보)
조소영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5. 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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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5대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주요 법안은 오늘 중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힘은 정부,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하도급 관련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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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5대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주요 법안은 오늘 중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힘은 정부,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하도급 관련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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