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검토에 대응 마련

문수연 2023. 5.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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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자동차·반도체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사용 규제를 검토하자 정부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11일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제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향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유럽화학물질청은 과불화화합물이 EU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잔류성 기준을 초과한다며 전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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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제안보고서' 주요 내용 담은 동향보고서 발간

유럽연합(EU)이 자동차·반도체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사용 규제를 검토하자 정부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동향보고서를 발간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유럽연합(EU)이 자동차·반도체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사용 규제를 검토하자 정부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11일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제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향보고서를 발간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으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인체와 환경에 유해성을 띈다. 이에 유럽화학물질청은 과불화화합물이 EU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잔류성 기준을 초과한다며 전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내년에 평가의견을 결정하고 오는 202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채택 후 빠르면 2026년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전자부품 등을 만들 때 과불화화합물을 원료·코팅제로 사용하고, 반도체를 생산할 때도 냉매·세정제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용제한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주고, 용도에 따라 5년간(대체물질이 개발중이거나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용 기계 등) 또는 12년간(심장박동기와 같은 이식형 의료품 등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장기 소요 제품 등)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 후 완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 용도에 따라 과불화화합물의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런 사용금지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에 민관이 협력해 대응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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