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자료 확인’ 현장조사 거부한 양대노총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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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양대노총 등 37개 노동조합에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부는 오늘(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 노조에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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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양대노총 등 37개 노동조합에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부는 오늘(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 노조에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 조사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38개 노조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38개 노조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조사에 응한 1개 노동조합을 제외한 37개 노조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민주노총 현장 행정조사 당시 노조 측은 “관련 자료를 이미 정부에 제출했다”며, “열람을 원하는 조합원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확인하려는 것은 부당한 행정개입”이라 반발했습니다.
반면 고용부는 “노조가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또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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