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보증금 73억 가로챈 '깡통아파트' 건설사 대표 징역 9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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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무주택 서민 200여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9)에게 징역 9년, 이사 B씨(45)와 C씨(55·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성군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게서 보증금 7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전세입주자 11명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13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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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무주택 서민 200여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9)에게 징역 9년, 이사 B씨(45)와 C씨(55·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성군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게서 보증금 7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분양금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다른 아파트의 수리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자들은 신탁사의 계좌로 최대 6500만원의 분양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전세입주자 11명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13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문제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자는 "피해자가 200여명 더 있어 고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가로채 큰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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