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처벌 강화·특사경 도입…건설 근로자도 보호한다

이지은 2023. 5.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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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로 처벌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안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상시 단속체계 가동 ▲불법하도급 차단 등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 개선책을 담았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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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로 처벌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11일) 정부·여당·민간이 참여하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상시 단속체계 가동 ▲불법하도급 차단 등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 개선책을 담았습니다.

■금품요구·채용강요 등 처벌 근거…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우선 불법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사방해, 금품요구·수수, 운송거부 등 부당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불법행위를 목격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채용강요 제재 수준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합니다.

■건설 전 단계 영상기록 의무화…타워크레인 조종사 표준계약서 도입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 기록을 의무화해 건설현장 점검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전운행과 사고 원인 자료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합법적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운영 체계도 개편합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하청업체로부터 계약과 무관한 작업을 별도로 지시받고, 하청업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해 근로시간과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고용제한 완화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고용제한도 전체사업장에서 당해상업장으로 축소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불법하도급 단속 특사경 도입…부실시공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 등 단속 기관의 수사 권한 부재와 인력 부족 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합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마련됩니다.

이로써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이 미약해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불법을 단행하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 하도급 조기 포착 시스템을 고도화해 적발률을 높이고, 감리의 하도급 적정성 관리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 방지·근로계약 투명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1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카드제·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개별 근로계약제도를 안착해 투명한 고용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방안을 관계기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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