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해 '유명무실' 건설현장 규제 다시 세운다…불법 행위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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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유명무실했던 불법행위 규제 실행력을 높이고, 건설현장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상시 감리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이에 당정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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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조속 개정 추진…노사 불법행위 차단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당정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유명무실했던 불법행위 규제 실행력을 높이고, 건설현장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상시 감리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조속히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력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근절로 노동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도 강화한다.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도 도입한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원 장관은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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