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의무화"...'월례비·태업'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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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워크레인에 일반 자동차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수수 관행과 불법적인 태업에 맞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 관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능적인 태업을 일삼자 기사들의 운행 기록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할 수 있는 의무 장치 도입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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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LH 시범사업 통해 구체적 추진 계획 마련
국토부 "데이터 기초한 노무·안전 관리 가능"
올해 말 타워크레인 표준임대차계약서 마련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타워크레인에 일반 자동차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수수 관행과 불법적인 태업에 맞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첫 발을 뗄 계획이다. 다만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도입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회의를 갖고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설노동조합의 불법행위와 전쟁을 벌여왔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수수 관행이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보고 이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를 고민해 왔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 관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능적인 태업을 일삼자 기사들의 운행 기록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할 수 있는 의무 장치 도입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는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면 장치 조정, 인양물 하중, 풍속, 영상 정보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돼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안전운행과 노무관리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사고 발생시 객관적 사고원인 분석도 가능해진다.
또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해 건설현장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인·허가청, 발주자 등을 통한 상시 감리 기능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연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와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임대차계약 구조 개선을 통해 기사의 근로여건을 향상하고 합법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그간 타워크레인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서로 달라 기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비용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 하고,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시 소요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불법인력 고용 적발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를 전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올해 6월 현장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건설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채용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하고,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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