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값 올려 유통마진 ‘꿀꺽’…가맹점 울리는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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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을 운영하는 양모 씨는 지난 2020년 본사인 한국피자헛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 동의 없이 본사가 원·부재료 가격에 일정한 차액을 붙여 납품,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자헛 본사와 양 씨를 포함한 다른 가맹점주들이 맺은 가맹계약에 이런 내용을 담은 명시적 조항이 없고, 원·부재료 납품가에 차액이 붙어 있었는지, 가맹점주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들어 본사가 챙긴 이익 약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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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50개이상 브랜드 64%
‘필수품목’ 명목으로 재료 강매
도매가에 폭리얹어 가맹점납품
치킨 업종 2100만원 ‘최고치’
피자헛 가맹점을 운영하는 양모 씨는 지난 2020년 본사인 한국피자헛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 동의 없이 본사가 원·부재료 가격에 일정한 차액을 붙여 납품,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자헛 본사와 양 씨를 포함한 다른 가맹점주들이 맺은 가맹계약에 이런 내용을 담은 명시적 조항이 없고, 원·부재료 납품가에 차액이 붙어 있었는지, 가맹점주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들어 본사가 챙긴 이익 약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다.
피자, 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며 유통 마진을 얻는 ‘차액가맹금’이 논란을 낳고 있다. 고물가에 인건비, 배달비 인상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원·부재료 가격을 마구잡이로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에 차액가맹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손쉽게 이익을 얻는 수단이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에서는 빠져 있다. 이를 둘러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법적 분쟁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박주영 숭실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의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실태 분석’에 따르면, 가맹점 50개 이상을 보유한 422개 외식 브랜드 중 64%인 269개 브랜드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액가맹금과 일종의 운용 수수료인 로열티를 동시에 수취하는 비중도 63.6%에 달했다.
가맹점들은 치킨이나 피자 등 음식을 만드는 데 필수 재료를 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이를 ‘필수품목’이라고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필수품목을 도매가격 이상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며 얻는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으로 이윤을 낸다. 그러나 본사들은 이 차액가맹금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교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낮은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창업한 가맹점주들과 본사 사이에 빈번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외식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1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치킨이 2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피자(1700만 원), 한식(16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과도한 차액가맹금 부담으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품목 운영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불투명한 차액가맹금의 정의와 필수품목의 적정 도매가 범위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본사와 가맹점주 간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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