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한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박진준 jinjunp@mbc.co.kr 2023. 5. 11. 11:46
국토교통부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사고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개조를 비롯해 차량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258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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