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아기 사고사 숨긴 간호사들, 징역 1년~1년6월

오영재 기자 2023. 5.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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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강유림(당시 13개월)양을 약물 과다투여로 숨지게 하고 사건을 은폐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적정 용량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오투약해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나아가 간호사로서 오투약 사고를 있는 그대로 의사에게 보고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맞는 치료를 받게 했어야 했으나 사고를 은폐, 피해자는 유기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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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유기치사 혐의 수간호사 등 3명 선고
“의료계 신뢰 크게 훼손…근무여건·공탁금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강사윤 제주대병원 진료처장이 2022년 4월28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병원 2층 국제획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발생한 '12개월 영아 사망'과 관련한 병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유족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제주대병원은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강유림(당시 13개월)양을 약물 과다투여로 숨지게 하고 사건을 은폐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은 11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간호사 A(50·여)씨에게 징역 1년, 간호사 B(30·여)씨와 C(31·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최근 출산한 B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12일께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중인 강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는 사고를 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약물 오투약 사고 이후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물 오투약과 관련해 담당의 등에게 3일가량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가 이뤄졌을 때는 이미 강양의 장례가 끝난 뒤였다.

B씨는 강양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오투약 사고 내용이 담긴 ‘특이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상 증세를 보인 강양을 치료하던 의료진은 B씨의 의료기록 삭제로 인해 약물 오투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에피네프린을 추가 투약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날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C씨는 의료 사고를 낸 장본인이다. 당시 담당의사는 강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처방했지만, C씨는 이를 정맥 주사로 투약했다. 영아에게 정맥 주사를 통해 에프네프린을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이다.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품이 강양에게 투여된 것이다.

강양은 오투약 사고 이후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피고인(간호사)들은 공판 과정에서 모두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투약 사고 이후 정황과 유기치사와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은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기 범행은 우리 사회가 병원과 의사, 간호사에게 갖고 있는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은폐 행위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며 “만 1세 불과한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일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는 "수간호사로서 B씨와 C씨가 보고할지 여부를 망설이던 차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사실상 은폐를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며 ”유기 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적정 용량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오투약해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나아가 간호사로서 오투약 사고를 있는 그대로 의사에게 보고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맞는 치료를 받게 했어야 했으나 사고를 은폐, 피해자는 유기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서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격무로 일했던 점, 개별 형사공탁금 5000만원을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징역 5년, B씨·C씨에게 각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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