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현장조사 거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최고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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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노조 회계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 37곳에 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38개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곳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노조가 현장조사를 응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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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노조 회계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 37곳에 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38개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곳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노조가 현장조사를 응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해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52개 노조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38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대부분의 노조가 입구를 막아서거나 반발하면서 불발됐습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반칙과 특권이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대 노총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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