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IRP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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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은행 내 계약이전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대면 계좌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중도해지 없이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됐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IRP를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개설한 고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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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은행 내 계약이전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대면 계좌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중도해지 없이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됐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IRP를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개설한 고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이 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중 비대면 채널에서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수료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 조회 후 '마이(My) 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누르면 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IRP 비대면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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