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BC 보직자 89%가 노조원” 勞營방송 민낯이다

2023. 5.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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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勞營)방송' 비판을 받는 공영방송 MBC의 구조적 민낯이 드러났다.

MBC 소수 노조인 MBC노조(제3노조)는 10일 "본부장·국장·부장·팀장 등 회사 주요 보직자들이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문이 최근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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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勞營)방송’ 비판을 받는 공영방송 MBC의 구조적 민낯이 드러났다. MBC 소수 노조인 MBC노조(제3노조)는 10일 “본부장·국장·부장·팀장 등 회사 주요 보직자들이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문이 최근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체 보직자 148명 중 132명(89.1%, 2021년 기준)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으로 회사 측 보직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조건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본부장급 임원들도 노조원 신분이었다’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수 노조로 MBC 내의 교섭대표 노조이기도 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법외노조’일 수 있다. 사장 비서실에 해당하는 미래정책실 실장·팀장, 노무 담당자인 법무부장 등까지 노조원으로, MBC는 ‘노·사’가 따로 없던 셈이다. “보도본부도 주요 부장들이 소속된 언론노조의 정치적 색깔이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는 인적 구조”라는 이들의 지적 취지대로, 편향 보도도 구조화한 것과 다름없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현재 본부장들은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국장급 및 인사·노무 담당 보직 팀장 등은 조합원 권리와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며 제3노조에 유감을 표시했으나, ‘기형적 노사’가 제대로 시정됐다고 보긴 어렵다. 제3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해,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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