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7건 적발

김경훈 기자 2023. 5.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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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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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수질검사 없이 지하수 사용 등
대전시청 전경/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둘레길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5곳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한 후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서구의 한 업소는 수질검사 없이 지하수를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유성구의 한 업소는 러시아산 황태포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7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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