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7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둘레길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5곳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한 후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서구의 한 업소는 수질검사 없이 지하수를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유성구의 한 업소는 러시아산 황태포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7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