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선거팀 현 비서실장 무죄, 나머지 4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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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NS 홍보팀원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박 시장 SNS 홍보팀원이자 현 거제시장 비서실장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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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NS 홍보팀원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박 시장 SNS 홍보팀원이자 현 거제시장 비서실장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변광용닷컴'을 만들어 개발이익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개발이익금 관련 내용 등에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제한 위반 등)로 기소된 박 시장 측근 B(30대)씨 등 당시 SNS 홍보팀원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B씨는 2021년 7월쯤부터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C(20대)씨 등에게 박 시장 SNS 홍보 대가로 13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1200만 원을 명령받았다.
거제시의회 공무원 D(30대)씨는 2021년 9월쯤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종우의 SNS 홍보물을 수정해달라'며 SNS 작업 대가로 언니 E(30대)씨에게 4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씨는 D씨에게 작업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45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범죄 증명이 없다, B씨는 모든 범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 C씨는 200만 원만 받았다고 하나 B씨가 거짓 증언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D씨와 E씨는 친자매로서 작업 대가로 서로 금전이 오간 사실이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와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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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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