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 또 연기…6개월 더 시범운용

김관용 2023. 5. 11. 1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실시가 또 미뤄졌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난 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아침점호~취침 전까지 사용 시범부대 확대
지난 시범운용, 대상 부대나 기간 등 짧아 추가 검증
훈련병도 휴대전화 사용, 전 신병교육기관으로 확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실시가 또 미뤄졌다. 시범적용 기간을 늘려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도입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국정과제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해 6월~12월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3가지 유형을 시범운영 했다. 일과 시간 이후뿐만 아니라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을 부대별로 2개월씩 적용해 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어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App)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육군 14개 부대,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병원 15개 등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6개월 더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단, 경계근무,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 휴대전화 소지는 제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앱을 병영생활과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육군 홈페이지)
이에 더해 모든 신병교육기관의 훈련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지난 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했다. 훈련소 입소 1주차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전체 기간 중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가하는 ‘확대형’으로 구분해 운용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과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