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좋은날' 등 표절 혐의로 고발 당해···소속사 반응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로 총 6곡이다.
이와 관련해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고발과는 별개로 "그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최근 아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음악 저작물 표절은 '친고죄'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민사에 해당한다.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표절이 성립되기 어렵다.
앞서 2013년에도 '분홍신'과 독일의 프로그레시브 록그룹 '넥타(Nektar)'의 '히어스 어스(Here's Us)'의 일부분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아이유 측은 해당 곡 작곡가와 외부 음악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끌'하던 MZ 불황에…루이비통 등 명품 죄다 팔았다…무슨일?
- 이 차 끌면 나도 원빈?…남자의 로망 'G바겐' 누적생산 50만대 돌파
- 시흥 임대아파트 칼부림 2명 사망·1명 중태…'도박 8000만원 잃어'
- '성북구 07년생 학폭'…진실은 그게 아니었다
- '주제넘게 전두환 얼굴에 먹칠을'…전우원에 호통친 이순자
- '영끌'하던 MZ 불황에…루이비통 등 명품 죄다 팔았다…무슨일?
- '네, 파업하세요~'…배달 라이더는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됐나 [이슈, 풀어주리]
- 커피 던진 흡연男 알고 보니 자영업자…“손 미끄러져 그랬다” 해명
- “한국인들 쓰레기 막 버리고 화단에 소변” 日 '슬램덩크 성지' 주민들의 한숨
- 3년 만에 바뀌는 네이버 PC 첫 화면···"실검 부활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