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곳 파업할 것" 치협 주장하지만...치과의사들은 '싸늘'
오늘(11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두 번째 부분 파업 및 연가 투쟁이 예고된 가운데,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는 싸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뭉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연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그중 치과의사들은 이번 2차 연가 투쟁에 처음 합류하기로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이 연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전국의 모든 치과에서 휴진해줄 것을 공문과 함께 안내했다"며 "휴진을 강제할 순 없지만, 참여율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본다. 전체 치과의 80% 이상, 2만 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파업에 동참하기 힘들다는 치과의사들의 볼멘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온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B씨는 "치과가 하루만 문을 닫아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 진료일에 문을 닫아가면서까지 파업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파업에 참여하기로 한 서울 서초구의 치과의사 C씨도 "파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파업을 주도하는 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만 가기 싫고 귀찮다"며 "개업한 치과의사 가운데 자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F씨는 "간호법이 제정되든 제정되지 않든 치과의사들은 간호법과 별 연관성이 없다"며 "파업과 연가 투쟁은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려는 이유가 크므로 굳이 치과의사들이 문을 닫아가면서까지 파업에 동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F씨는 "하지만 치과의사들이 반대하려는 건 간호법이 아닌,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적용 대상자인 의료인에는 의사·치과의사·간호사·한의사·조산사 등 5개 직군이다. 그중 조산사는 인원 자체가 극히 적고, 의사와 한의사의 사이는 멀고, 간호사는 간호법으로 보호받을 것이므로 결국 손을 맞잡을 의료인은 의사와 치과의사라는 것.
F씨는 "법안 반대의 목소리를 낼 때 힘이 실리려면 목소리를 내는 단체의 인원이 많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때 의사와 치과의사만 연합하는 것보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함께 묶어 공동 대응하면 결국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측의 세(勢)를 불릴 수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 측은 이 점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결국 세력을 키운 다음, 마치 끼워팔기식으로 두 법안을 동시에 저지하려는 셈법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협회 소속 회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서명운동'을 온라인상에서 펴고 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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