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탄소가격 도입해 1인당 11만원 배당시 가구 78%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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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t)당 6만원의 탄소 가격(탄소세)을 부과하고 1인당 연 11만원을 배당하면 전체 가구의 4분의 3 이상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세연은 이런 탄소 배당정책이 시행되면 77.6%의 가구가 구매력 관점에서 이득을 보고, 소득 10분위 분배율이 개선되며 탄소 배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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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t)당 6만원의 탄소 가격(탄소세)을 부과하고 1인당 연 11만원을 배당하면 전체 가구의 4분의 3 이상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탄소 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서 이런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은 이런 탄소 배당정책이 시행되면 77.6%의 가구가 구매력 관점에서 이득을 보고, 소득 10분위 분배율이 개선되며 탄소 배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매력 변화는 배당 소득, 탄소 가격 부과에 따른 지출, 유류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 감소 절약 금액을 합쳐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정책의 효과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22.8%의 응답자만 구매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해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52.8%였다.
이런 정책이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도 51.4%에 그쳤다.
다만 탄소 가격 부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탄소 가격 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일부 감당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중들은 탄소 가격 부과로 인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기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경제 전체의 형평성, 탄소 감축을 통한 환경 개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탄소배출권 판매 수입(혹은 탄소세 수입)의 경우 단순히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반회계로 편입하기보다는 특정 목적의 용도로 설정할 때 탄소 가격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탄소 가격만 부과하고 배당을 시행하지 않으면 모든 가구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10분위 배율 또한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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