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공판준비기일 종료…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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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종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증거인멸교사,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첫 공판 기일을 이달 2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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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종료됐다.
해외 도피 생활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지 4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증거인멸교사,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첫 공판 기일을 이달 26일로 지정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가성 등 법리적인 부분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김 전 회장은 그동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
이달 26일 열릴 첫 재판에선 김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사실에 대한 김 전 회장 측의 의견 진술, 검찰의 혐의 입증계획 설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지원 명목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천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구속기소)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총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고구려37 등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 부당 지원해 광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양선길 회장과 검찰 수사망을 피해 8개월간 해외 도피를 벌이다가 올해 1월 태국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씨,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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