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

주문정 기자 2023. 5.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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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경찰·지자체와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적발대수가 전년보다 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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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까지 한 달간…불법 튜닝·무등록 자동차 등 대상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경찰·지자체와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천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부과(2만9천902건), 고발조치(4천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적발대수가 전년보다 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불법이륜자동차가 전년대비 51%로 가장 많이 늘었고 다음으로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에는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 보다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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