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먹으면 우리 한패인거다”...22억원 어치 마약 밀수조직 덜미
총책 등 6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밀반입 성공 후 술·마약 하며 결속
경찰은 8억3300만원어치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총책 등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9) 등 12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6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대마 등 2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밀반입 총책 A씨는 지난해 5월 동네 후배인 B씨(26)와 함께 페이스북을 활용해 베트남 현지 마약상을 접촉했다.
이후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 답사를 끝낸 뒤 국내로 마약을 운반할 운반책, 운반책을 섭외할 모집책, 총책 부재 시 대신 밀반입을 계획·실행할 관리책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다량의 마약류를 숨길 수 있도록 체격이 큰 남성을 섭외하거나 조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적접 면접을 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거나, 밀반입에 성공하면 유흥주점에서 술과 마약을 함께 하며 결속을 다진 것으로 조사됐다.
거액의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범행에 가담시켜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법도 사용했다.
A씨 등은 밀수한 마약류를 수도권지역의 판매책에게 전달했고,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통해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밀반입책 10명, 판매책 22명, 매수·투약자 44명 등 총 76명을 차례로 검거했고, 총책 등 주요 밀반입 가담자 12명을 구속 송치했다”면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할 목적하에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6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엑스터시 1608정, 필로폰 50.46g, 케타민 500.11g, LSD 34탭, 코카인 5.18g, 대마 13g 등 8억3300만원 상당 마약류와 비트코인 3300만원, 현금 620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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