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63명 상대 분양사기 임대업자들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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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내집마련' 자금을 가로챈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대사업자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미끼로 내집마련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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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내집마련' 자금을 가로챈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대사업자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등은 2020년 5∼10월께 대구 달성군 일대 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해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 무안, 군산 등지 임대주택 2천200세대를 인수했다가 퇴거 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00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미끼로 내집마련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민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내집마련 꿈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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