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ESG와 공정거래’ 주제로 사내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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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이 10일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랩은 지난해 1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영업 부서 담당자에게 하도급법, 청탁금지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별도 실시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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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이 10일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랩에 따르면 ‘ESG와 공정거래’를 주제로 법무법인 율촌 윤용희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강의에서는 다양한 판례와 함께 △ESG 리스크 관리 체계의 필요성 △공정거래 규제 관련 리스크를 다뤘다.
윤 변호사는 "ESG 환경에서는 고객, 협력사,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기업을 향한 자율적인 규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법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적(私的) 규제도 고려해 ESG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요소로 꼽히는 ‘그린워싱’ 관련 법제(표시광고법 등)를 언급하며 업무상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은 지난해 1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영업 부서 담당자에게 하도급법, 청탁금지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별도 실시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안랩은 2021년 12월부터 환경/인권/윤리·반부패·공정거래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임직원 ESG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강의(오프라인) 외에도 강의 실황 영상과 교육 자료를 사내 포털에 게시하여 임직원이 언제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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