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강수 원주시장 2심서 당선무효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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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의 60% 이상을 축소해 신고했다. 또 재산 신고를 담당한 사무장과 선관위 직원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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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의 60% 이상을 축소해 신고했다. 또 재산 신고를 담당한 사무장과 선관위 직원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원 시장 측 변호인은 “원주시 선관위 직원이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안내해 그에 따라 신고한 것뿐, 재산을 축소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며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가액의 경우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 중 하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거 기간 중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서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배우자는 즉흥적인 문답 과정에서 넉넉지 않은 생활을 그대로 말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대가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큰 매체를 이용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데, 1심 판결에서는 형량 감경요소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기회를 준다면 원주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원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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