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과도한 기부채납 등 교육청 협의 관련 애로사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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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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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학교에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증⋅개축 마저 어렵다고 하면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건협은 설명했다.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27억의 약 9배에 해당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주건협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주거수준 향상과 국민주거 안정을 해치는 요인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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