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헤어진 연인 아들 살해한 혐의 40대, 징역 4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8세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8세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 명령했다.
A씨는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30대 여성 B씨의 아들 C(8)군을 숨지게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별한 B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자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라 할 것이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