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늙으면 죽어야지" 경비원에 막말 고교생…못 참고 밀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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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일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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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밀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로,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17) 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군이 나이가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고 했다"며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일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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