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조건불리 80만원·소규모 어가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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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자격과 요건에 충족된다면 중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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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소규모 어가 직불제가 있다.
이 가운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지원금액은 어가 당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원을 제외한 연 64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은 제주 본섬의 동 지역 중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과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이다.
희망 어가는 어가 구성원 중 신청 자격에 적격한 어업인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이다.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어가당 연 120만원이다.
희망 어가는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한다.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자격과 요건에 충족된다면 중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직불제인 만큼 신청 자격이 있는 어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며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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