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받고 장의업자에 정보 누설한 경찰 3명…항소심도 '집유'

노경민 기자 2023. 5.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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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를 받고 특정 장의업자에게 변사 사건 정보를 넘긴 경찰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경찰관 3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친분이 있던 장의업자에게 변사 사건 위치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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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담당 경찰, '우리쪽에 먼저 연락달라' 청탁 받아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룸살롱 접대를 받고 특정 장의업자에게 변사 사건 정보를 넘긴 경찰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경찰관 B,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경찰관 3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친분이 있던 장의업자에게 변사 사건 위치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지역 경찰서에서 변사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이었다. A씨는 2017년 7월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의업자 D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D씨로부터 '변사 사건이 생기면 우리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달라'는 요청을 받고 총 28차례에 걸쳐 변사자 사건 정보를 전달해, D씨가 다른 장례식장보다 먼저 시신을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A씨의 동료 B씨도 장의업자 E씨에게 총 45회에 걸쳐 변사자 정보를 넘겼다. E씨는 B씨의 옛 동료 C씨의 오랜 동갑내기 친구로 C씨의 소개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E씨는 변사 사건 장소로 가다가 차가 막히면 B씨에게 전화해 "현장에 조금 늦게 출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서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경쟁 장의업자가 경찰차를 따라가 먼저 변사 장소에 도착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경찰관들은 정보를 주는 대가로 E씨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 E씨는 경찰관들에게 "일거리 더 없느냐"며 "술값은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모두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C씨,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들어 양형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변사사건 처리 종합방침에 따르면 시신은 유족이 원하는 장례업소로 먼저 운구돼야 하고, 무연고 변사자는 지정된 장례식장으로 운구할 수 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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