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인 것처럼 속여 교습생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상당수가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원들은 학부모들에게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상당수가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거나 교육부 통보를 받은 모두 18개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3개 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명칭 사용 위반이 6건, 교습비 허위표시 2건, 교습비 미표시 1건, 강사 채용 미등록 2건, 시설 미변경 2건 등입니다.
특히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원들은 학부모들에게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역 사회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최근 반일제 이상 학원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벌여 명칭 사용 위반 7건, 강사 채용 미등록 1건, 교습비 허위표시 1건, 교습비 미표시 1건 등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유치원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며 "교육부 보고 등을 거쳐 절차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세븐일레븐, 임창정 결국 '손절'(?)…'소주한잔' 재고만 판다
- "후불 결제 할게요" 28만 원 뜬 택시비…그 뒤 벌어진 일
- "중학생 모텔 불러 위협…강제로 20㎝짜리 문신 새겼다"
- "이런 관광객들로 골치…일본 슬램덩크 명소, 현재 상황"
- "청주에서 제주까지 비행기로 5시간, 폭우 속 승객 비명"
- 양천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정황 없어"
- 아파트 정문 수북이 쌓인 상자들…이번엔 여기서 터졌다
- 스쿨존 비극…'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초등생 숨져
- 케냐 집단 아사, '사이비 종교' 아니었다…장기적출 흔적 발견
- [단독] 검찰, 김남국 정치자금 의심…기각된 압수수색 영장 내용 (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