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22억 상당 마약류 밀반입·유통 76명 적발
베트남에서 시가 22억원이 넘는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러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국내로 8만여명이 투약 가능한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공급·유통한 7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밀반입책 10명을 비롯해 판매책 22명, 매수·투약자 4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총책 등 주요 밀반입 가담자 12명은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히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6명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2월 모두 7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등 시가 2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시가 8억3천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관계인 밀반입 총책 A씨(29)와 B씨(26)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트남 현지 마약상과 연결했다. 이후 베트남으로 출국해 사전답사 후 국내로 마약을 운반할 ‘운반책’과 운반책을 섭외할 ‘모집책’, 총책 부재 시 대신 밀반입을 계획·실행할 ‘관리책’을 각각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반입 총책인 A씨와 B씨는 다량의 마약류 은닉이 가능한 체격 큰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선정했으며, 조직원들의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접까지 보는 치밀함을 드러냈다. 또 조직원 이탈에 대비해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밀반입 성공 시 유흥주점에서 술과 마약을 함께하며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거액의 돈을 밀려주고 갚지 못할 경우 범행에 가담시켜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대량의 마약류는 개설한 유통망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마약 판매책들에게 도매 형식으로 직접 전달했다.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도 투약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 마약 밀반입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를 적용한 것으로, 이후 유사한 밀반입 범죄를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총책의 국내 상·하선 판매책들과의 점조직 유통망 추가 수사와 매수·투약자들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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