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기부금 관리 투명화'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조민주 기자 2023. 5. 11.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기존 법률명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법명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모집자 정보 기부자에게 제공 등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기존 법률명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법명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부의 정의를 신설해 기부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기부 금품의 범위와 모집방법을 현실화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 주간, 기부자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도 신설했다.

기부금의 모집, 사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모집자의 정보를 기부자에게 제공해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장모집 시 접수 내역 기재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명확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모집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명확화 등 기부 환경 변화와 제도 보완 사항도 담겼다.

박성민 의원은 "기부금 관리 투명성에 관한 사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변화된 기부 환경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서 국민들이 가졌던 기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