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 현장조사 거부' 37곳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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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회계 자료 제출에 이어 현장조사를 거부한 양대노총 등 37개 노조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38개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곳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노조가 현장조사를 응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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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4월21일~5월3일 38개 노조 현장조사 실시 결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회계 자료 제출에 이어 현장조사를 거부한 양대노총 등 37개 노조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38개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곳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노조가 현장조사를 응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해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52개 노조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38개 노조(소명된 노조 등 제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대부분의 노조가 입구를 막아서거나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반칙과 특권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이날 양대노총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 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강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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