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지원책은 유지

강석봉 기자 2023. 5.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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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위기 ‘경계’·감염병 ‘4급’ 하향
3년 4개월만에 대부분 방역조치 사라져

팬데믹은 가고 엔데믹이 왔다.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내달 1일부터 ‘경계’로 내려가고, 격리 의무를 포함한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들이 대폭 완화된다.

1월 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에 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까지 권고로 전환되면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방역조치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격리 의무를 포함해 남아 있는 ‘코로나19 ’ 주요 방역 조치들이 다음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사진은 유성온천문화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11일 대전 유성구 야외족욕장에서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는 모습. 연합뉴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다. 현재 ‘7일 격리 의무’가 내달부터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강제적 의무는 없어지더라도 이들 기관·시설에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과 약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대형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시 현재는 취식은 허용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허용된다. 종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한다.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만 유지한다. 코로나19 병상의 경우 현재 상시 지정병상과 한시 지정병상, 일반병상이 모두 동원되는데 앞으로는 한시 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되는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된다.

예방접종, 치료제, 치료비, 생활지원·유급휴가, 방역물자 등 각종 정부 지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그대로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하향하지 않고 현재의 2급을 유지한다. 치료비·입원비 등은 감염병 등급 조정 이후 축소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한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프면 쉴 권리 등에 대해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며, 각 사업장도 제도화를 자체 시행할 준비를 해달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조치가 다시 선제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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