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신고수리 60일째 계류…566억 피해자들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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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총 566억원 규모 투자 자금이 묶인 '고파이'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감시과 관계자는 "특금법에 근거해 고팍스의 사업자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45일 기한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 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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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총 566억원 규모 투자 자금이 묶인 ‘고파이’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고수리가 지연 중인 사유에 대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승인 시점과 여부를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고팍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자 변경신고가 지난 3월 7일 신고서 제출 이후 두 달 이상 계류 중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변경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 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이미 예상했던 일정에서 15일 이상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고팍스의 변경신고는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지분 41.22%를 인수함에 따른 것이다. 고팍스의 최대 주주가 바이낸스로 변경됐고, 주요 등기 임원을 레온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인물로 교체하면서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이다.
등기임원 변경에 따른 신고는 통상 일주일 이내 처리됐다. 지난해 8월 국내 코인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한 크립토닷컴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팍스와는 달리, 인수발표부터 새 대표이사의 선임과 변경수리까지 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 계좌가 없는자, 등기임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자를 불수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고팍스는 불수리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수리가 지연 중인 현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 피해자들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고팍스 측에 요구한 추가 서류 역시 모두 제출된 상태이며, 고팍스와 실명인증 계좌 계약을 맺은 전북은행의 위험평가 프로세스 역시 이달 초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고수리 지연이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 요인이 개입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고파이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현재 FIU와 금감원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불수리 사유가 없는 데도 수리를 미루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현재 566억원의 고파이 자금이 지급이 지체되고 있으며, 현재 수백명의 투자자들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감시과 관계자는 “특금법에 근거해 고팍스의 사업자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45일 기한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 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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