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말레이시아 진출 韓기업 세정지원 요청

2023. 5. 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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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말레이시아 국세청장을 만나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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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국세청장 회의...이중과세 해결 요구

김창기 국세청장이 말레이시아 국세청장을 만나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차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의 제12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67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우리 기업의 대(對)말레이시아 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양국 교역·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공정하고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 공조 체계 중 하나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 향후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호합의절차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이전가격 사전승인은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발전적인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조세정보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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