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47%, 시행 3년차 민식이법 실효성 떨어져”
운전자 절반가량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자지 14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답했다.
악사손보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시행 3년을 맞은 민식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점(복수응답)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93%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것을 알고 있었다. 또 88%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식이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기준을 명확히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았다. 응답자의 24%만이 상해 처벌 기준(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처벌 기준이 실제보다 낮다고 여기고 있었다.
2020년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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