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강수 시장 2심도 150만원 구형…“죄질 불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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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원강수 원주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원강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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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자산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원강수 원주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원강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동산 자산을 허위신고하고 책임을 사무장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강수 시장 측은 “법령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거 당시 사무장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원강수 시장은 “저의 불찰이자 사려 깊지 못해 물의를 일으키고 재판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며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원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실제 규모보다 4억 넘게 과소 신고하고, 실제 채무보다 4000만 원 더 신고하는 등 허위 재산내역을 선거공보 등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과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의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원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21일 오후 2시 열린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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