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과속 운전 '7명 사상'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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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7명 사상' 사고를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 차량을 몰다 7명의 사상자를 낳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받았다.
강란주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낳은 사고를 냈다. 중한 피해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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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7명 사상' 사고를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 차량을 몰다 7명의 사상자를 낳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받았다.
급커브길에다가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5㎞의 과속 운전을 하다 사람 크기만 한 바위를 들이받았다. 이 차량은 5인승이었지만, 사고 당시 모두 7명이 타고 있어서 화를 키웠다.
A씨는 사고 현장 인근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었다. 투숙객 6명(20대 남성 3명‧20대 여성 3명)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이 빌린 렌터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 역시 크게 다친 터라 경찰은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7명의 사상자를 낳은 사고 현장은 처참했다. 차량 앞부분과 유리는 완전히 부서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도로 경계석으로 세워놓은 큰 바위 1개가 사고 충격으로 두 동강 나기도 했다.
강란주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낳은 사고를 냈다. 중한 피해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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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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